감사원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공포일 2010-12-17 · 시행일 2010-12-17 · 소관 - · 총 3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감사원규칙 · 공포 2010-12-17 · 시행 2010-12-1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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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유지 등제11조 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제12조 감사의 사전준비제13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14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제15조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제16조 실지감사의 실시제17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제18조 실지감사 상황보고제19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조 정의제20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제21조 일상감사의 처리제2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23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24조 감사결과의 도출제25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26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27조 감사결과의 중간 보고제28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제31조 이행결과의 확인제32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제33조 세부사항 등제4조 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제5조 독립성제6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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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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