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7조 (일상감사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를 반려하여야 한다.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일상감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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