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5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결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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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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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