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4조 (일상감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토교통부 주요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거나, 이러한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 다만, 5년 미만의 단기계획은 제외한다.나.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발생되는 주요 정책사업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발생되는 민간보조사업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2.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바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이 경우 10%이상을 증액하는 금액에는,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되는 부분만을 합산하여 1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3. 예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나.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 등의 장에게 1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다. 국토교통부 세출예산항목으로 500억 원 이상 통합 계상된 사업을 소관별로 분할하여 내시하는 경우4. 그 밖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예산 및 회계(각종 입찰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 소속의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다.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산하단체 포함)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라. 삭 제마. 국토교통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찬회, 토론회 등 각종 대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만, 숙박이 포함되지 않는 1일이내의 행사는 제외한다.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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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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