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관 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85조의8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심사하여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 운영규정의 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