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관 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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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85조의8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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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85조의8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심사하여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 운영규정의 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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