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9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임차를 포함한다) : 「방위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과 특수시설2. 장비 : 수화물 투입 자동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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