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9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임차를 포함한다) : 「방위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과 특수시설2. 장비 : 수화물 투입 자동화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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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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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