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결과,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정조치 완료일 등 시정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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