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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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야여 하며,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야여 하며,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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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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