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야여 하며,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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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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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제6조 · 시험기관 운영규정제7조 · 시험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제8조 · 시정조치제9조 ·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