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이 규칙 별표 19의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하 "적합성 심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현황2.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표준(ISO/IEC 17025)과의 적합성 및 이행 여부3. 성능시험에 적합한 시험시설·장비 및 시험환경의 유지 여부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일 7일 전까지 심사 일시·장소, 심사 내용 등을 시험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적합성 심사에 대한 사전통지가 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험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는 "적합성 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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