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종합검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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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동차가 검사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순차적으로 1회에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동차가 검사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순차적으로 1회에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적합판정(시정권고를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에 종합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때에는 공동부령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④공동부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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