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종합검사 결과자료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검사대행자는 공동부령 제21조에 따라 분석하고 관리하는 종합검사 등(정기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자동차 소유자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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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제8조 · 기술인력의 관리제9조 · 기술인력의 교육 등제10조 · 조속기 재봉인의 시행 등제11조 · 택시미터 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종합검사 결과자료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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