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주출입구에 별표 1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표지판을 설치할 것2.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사수수료를 게시할 것3. 사업장의 전산장치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결할 것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을 등록할 것
공동부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종합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정기검사를 포함한다)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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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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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