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