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기술인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공동부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에는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의 지정, 사유 및 누적일수를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 지정 관련 서면 자료와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관련 서면자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소속 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해당 기술인력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동부령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술인력에 관한 보고사항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2. 공동부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3. 공동부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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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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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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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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