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기술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공동부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에는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의 지정, 사유 및 누적일수를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 지정 관련 서면 자료와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관련 서면자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소속 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해당 기술인력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동부령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술인력에 관한 보고사항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2. 공동부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3. 공동부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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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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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