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23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1-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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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제12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13조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4조 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제15조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제16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제16의2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제17조 기술인력 관리제18조 기술인력의 교육제19조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제21조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3조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제4조 종합검사의 신청제5조 종합검사의 실시제6조 제7조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제8조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제9조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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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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