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조속기 재봉인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검사대행자의 조속기 조정 및 재봉인에 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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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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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