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 (데이터 산출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업무를 수반하는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2조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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