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 (데이터 산출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업무를 수반하는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업무를 수반하는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2조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