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데이터 표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표준은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 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데이터 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인 경우 등에는 표준의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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