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2.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3.데이터 품질오류의 신고 관리
4.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5.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6.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7.데이터 구조, 표준, 품질진단, 연계데이터 관리
8.데이터 산출물 관리·점검
9.표준 적용여부 점검
10.기관표준 검토 및 개선
11.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
12.공공기관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13.개방표준의 준수 관리
1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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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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