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6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2.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3.데이터 품질오류의 신고 관리
4.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5.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6.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7.데이터 구조, 표준, 품질진단, 연계데이터 관리
8.데이터 산출물 관리·점검
9.표준 적용여부 점검
10.기관표준 검토 및 개선
11.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
12.공공기관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13.개방표준의 준수 관리
1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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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품질관리 조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업무부서 역할제8조 · 업무담당자 역할제9조 ·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제10조 · 데이터 표준관리제11조 · 연계데이터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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