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 (업무담당자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관리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업무규칙의 도출, 표준 적용, 오류 수정, 데이터 정비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②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마련한 데이터 품질관련 지침과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업무담당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협의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