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 (업무담당자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관리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업무규칙의 도출, 표준 적용, 오류 수정, 데이터 정비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마련한 데이터 품질관련 지침과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협의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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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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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