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5조 (품질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업무담당자
2.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데이터의 품질관리 절차
2.데이터 품질검사 및 처리 방법
3.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4.데이터 표준화 절차 및 방법
5.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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