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 (품질진단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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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공공데이터포털 제공 데이터 품질 확보
가.공공데이터 목록 관리
나.담당자 등 메타정보 현행화
다.데이터 갱신주기에 따른 관리
5.그 밖에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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