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7조 (업무부서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부서는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②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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