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준용)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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