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3조 (품질오류 신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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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품질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품질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한다.
1.대검찰청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업무담당자는 신고내역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 방안 및 개선 일정 등을 수립하여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업무담당자는 오류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오류처리내역을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④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품질오류신고서 및 관리대장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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