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9조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활동을 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
3.기관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선정
4.데이터 표준화 적용 계획
5.데이터 품질 진단·개선 계획
6.데이터 품질오류 처리 방안
7.연계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8.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9.데이터 관련 산출물 관리 방안
10.그 밖에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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