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지정된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
2.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3.기관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관리체계 수립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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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