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제3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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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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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