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근무자의 의무 및 근무 태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및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하게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태만하게 당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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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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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