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 명령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의 구분, 당직 근무자 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순찰, 그 밖의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및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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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