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제6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시스템"이라 한다)상에 근무상황신청(당직휴무) 후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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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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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