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8의2조 (가제본의 규격·색상·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제본의 규격, 색상, 재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으며 자료에 따라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1. 규격은 B5, A4, 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배판으로 한다.2. 재료와 색상은 겉표지의 경우 0.8㎎이상의 투명 합성수지, 밑표지는 1.5g/㎡이상의 마닐라지 또는 합판을 사용하고, 검정색 포클로스로 하며, 철 좌측에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철한다.3. 겉표지 하단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인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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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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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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