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원회의 사면건의 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후 기여한 자에 대하여 사면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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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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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지원결정통지제10조 · 지원결정의 집행제11조 · 지원결정의 취소제12조 · 신분의 공개금지제13조 · 비밀의 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위원회의 사면건의 등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제16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