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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