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사면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4.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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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2.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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