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사면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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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4.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4.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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