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진상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조사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4. 관련사건 진상조사의 중요도 및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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