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은 진상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보상금 지급기준진상조사보상금난이도증언·진술제출하거나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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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금은 진상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조사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4. 관련사건 진상조사의 중요도 및 난이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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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은 진상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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