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비밀의 누설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급대상자누설하여서지급업무보상금직무상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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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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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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