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1. 조문 원문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1.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6. 24.>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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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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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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