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1.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한국은행에의 예치
3.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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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