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1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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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게 국가시범도시 관련 예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게 국가시범도시 관련 예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등의 규제샌드박스의 적용 또는 확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기에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업자 또는 사업법인에게 국가시범도시 도시브랜드 활용과 기업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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