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7조 (우선사업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선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사업의 명칭·위치 및 구역(면적)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추진체계, 일정3. 우선 시행해야 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운영 방안4. 그 밖에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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