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7조 (우선사업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선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사업의 명칭·위치 및 구역(면적)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추진체계, 일정3. 우선 시행해야 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운영 방안4. 그 밖에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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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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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