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의2호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2. "공공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공모주관자"란 공공시행자 중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민간사업자(협상대상자) 선정 공모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4. "사업신청자"란 공공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시행한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5. "우선협상대상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에 출자하고자 공공시행자의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6. "공공부문사업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공공시행자로서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사업신청자 자격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법인에 출자한 공공기관 등은 민간부문사업자로 본다.7. "민간부문사업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에 출자하고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시행자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8. "우선사업협약"이란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서비스의 구축·운영 등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9. "사업시행합의서"란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을 위해 체결하는 합의서를 말한다.10. "예비사업자"란 우선사업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사업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11. "사업법인"이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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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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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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