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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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 간에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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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 간에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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