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 간에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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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민간사업자 공모제5조 ·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6조 · 협상대상자 선정제7조 · 우선사업협약 체결제8조 · 사업시행합의서 체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