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8조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공공시행자 동의하에 상호 합의하여 연장 가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 내용과 규모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 등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3. 예비사업자 및 사업법인의 조직 구성과 업무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5. 사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해산에 관한 사항6. 사업법인 출자자 간 출자비율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7. 사업법인이 건축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공급·운영 등에 관한 사항8. 공공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예산 보관, 집행 및 정산 등)9.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법인의 자산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10.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합의서에는 참여지분율 및 출자자 변경, 사업손익 정산, 사업시행 이행보증, 손해배상, 민간부분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③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합의서 이행보증을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시 적시한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