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0조 (법인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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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조속히 사업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행자의 여건 등에 의해 사업법인 설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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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조속히 사업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행자의 여건 등에 의해 사업법인 설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법인 설립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비사업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예비사업자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사항2. 사업법인 설립 시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 수행 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 등)3. 기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사업법인의 공공부문사업자 출자비율 합계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사업법인은 설립 즉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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