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0조 (법인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시행자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조속히 사업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행자의 여건 등에 의해 사업법인 설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법인 설립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비사업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예비사업자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사항2. 사업법인 설립 시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 수행 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 등)3. 기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사업법인의 공공부문사업자 출자비율 합계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사업법인은 설립 즉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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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6조 · 협상대상자 선정제7조 · 우선사업협약 체결제8조 ·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제9조 · 예비사업자 구성과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법인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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