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5조 (사업계획서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모주관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1.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추진 비전·목표·전략2. 사업법인 설립·운영 방안(설립일정, 자본금의 규모, 출자자 구성, 조직구성, 운영계획의 제시, 지적재산권, 기술 확장성 등)3. 사업수행 역량(재무건전성, 기술·인력 전문성 및 실적 등)4. 혁신 서비스 구축·운영 방안(필수·선택·자유제안 서비스 구축·운영 총괄계획, 데이터 연계 방안,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발굴 등)5. 선도지구 조성 방안(토지가격 평가, 선도지구 조성·운영 방안 등)6. 사업운영 지속가능성 확보(장기 재무관리, 리스크 관리 방안 등)7. 기타 제안사항(규제개선 사항 발굴, 대·중소 상생 산업생태계 구축, 공공성 확보방안,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케팅 방안 등)8. 가점 항목(산업 육성, 추가 제안 등)
공모주관자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정하여 제4조제5항에 따른 공모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공모주관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민간부문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스마트도시서비스·도시계획·금융·건축·교통·환경 등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균형있게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모주관자가 지정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공모주관자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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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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