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6조 (협상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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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모주관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사업신청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사업신청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주관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사업신청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사업신청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시행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공모주관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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