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조 (민간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 할 수 있다.
②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모주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공모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사업내용 등 포함)2. 공모에 따른 신청자격 및 사업 시행조건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5.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6.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7. 공공시행자의 출자에 관한 사항8. 사업시행합의서 및 사업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9. 공공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예산 및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등)10.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과 운영 등의 소요되는 사업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11. 사업신청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공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공모주관자는 제3항에 따른 사업내용에 국가시범도시 일부 구역의 도시공간 및 건축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공모할 수 있다.
⑤공모주관자는 제3항에 따른 공모 및 평가계획은 공모주관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 공고 이전 또는 이후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공모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 등의 업무 범위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출자자 간 출자비율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4. 민간부문사업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5.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사업종류, 사업규모,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및 사업성 분석,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사항6.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율 등)7.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조성비 등 총사업비 운영방안8.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9. 사업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한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사업법인 소유 자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의 처분방안 포함)10. 공공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예산 사용 및 정산 방안 등)11.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⑦공모주관자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의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를 실격처리 할 수 있다.
⑧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재공모를 할 수 있다. 재공모를 하여도 응모자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⑨공모주관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성실한 사업시행합의서 협상 등을 위하여 사업신청자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은 제5항에 따른 공고시 적시한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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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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