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9조 (예비사업자 구성과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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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예비사업자 조직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예비사업자 조직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비사업자의 구성원은 예비사업자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비사업자 운영계획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및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개발, 실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이 수행한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는 사업법인에 자동 승계된다.
④예비사업자 운영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합의서에서 정한 사업법인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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