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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